1. 관련
가.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30조 및 제31조
나.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5조
다.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5조
라.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4조의3
마. 전북대학교 인권센터 운영규정 제6조
2. 우리 학교는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폭력예방교육을
실시해야 하며, 모든 구성원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3. 이에 폭력예방교육 이수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부서 및 학과에서는 전
구성원에게 이를 안내하시고 기한 내에 이수 현황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가. 교육대상: 전북대학교 교원, 직원, 학생 등 전체 구성원
※자체계약직, 연구원, 사회복무요원, 교육행정인턴 등 전북대학교 정규직 및 비정규직 전부포함
나. 교육분야: 성희롱, 성매매, 성폭력, 가정폭력
다. 교육기간: 2025. 1. 1.(수) ~ 12. 31.(수)
라. 주요 교육방법(붙임1 참고)
1) 나라배움터 또는 중앙교육연수원 등 외부 교육 이수 후 수료증 제출
2) 인권센터 온라인 LMS 폭력예방교육 (4월 중 개설 예정)
※온라인 LMS 폭력예방교육의 세부 일정 및 안내는 추후 공지
3) 부서별 자체 교육 실시(시청각 집합 교육 또는 강사 초빙)
※부서 자체교육 운영 시 부실한 운영에 대해 엄중 대응(교육 서명부 위조 등)
마. 제출기한: 2026. 1. 6.(화)까지 공문 제출
※부서평가 대상 부서는 2026. 1. 2.(금)까지 제출
바. 제출서류
1) 외부 교육: [붙임2]폭력예방교육 이수 현황 및 이수증 사본
2) 자체 교육: [붙임2]폭력예방교육 이수 현황 및 [붙임3] 제출증빙 일체
3) LMS 온라인 교육: 제출서류 없음
사. 행정사항
1) 전임교원은 고위직으로 간주하여 교육 이수율을 별도 보고함(여성가족부 지침)
2) 신규임용자는 법령에 따라 임용 후 2개월 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함
4. 아울러 「폭력예방교육 의무화 제도」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교내 평가에 반영되고
있으니 각 학과 및 부서에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구성원의 교육 이수를 적극 독려
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□ 「폭력예방교육 의무화 제도」 주요 내용
○ [전임교원] 교수업적평가 및 승진임용에 폭력예방교육 이수 여부 반영
○ [교원 및 학생] 학과평가에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반영
○ [직원] 부서평가에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반영
○ [학생] 교내 성적우수장학생 선발시 폭력예방교육 필수 반영